< 제 1 장 총 칙 >
- * 제1조(명칭) 본회는 상산고등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.
- * 제2조(목적)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
* 제3조(사업)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.
- 1) 회원 친목에 관한사업
- 2) 회원 주소록 및 회보 발행
- 3) 모교발전을 위한 사업
- 4) 장학금 조성 및 지급에 완한 사업
- 5) 기타 본회의 목적을 위한 사업
- * 제4조(소재지) 본회의 본부는 전주시내에 둔다.
-
* 제5조(지부 및 동기회)
- 1. 지역별 지부를 두고 졸업 동기별 동기회를 둘수 있다.
- 2. 지부와 기 동창회는 그 구성을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< 제 2 장 회 원 >
-
* 제6조(자격)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- 1) 정회원 - 모교를 졸업한자로 한다.
- 2) 준회원 - 모교에 재학한자로 본회에 가입을 희망한자로 한다.
- 3) 명예회원 - 회원자격을 희망한자로 정회원의 요청에따라 총동창회장이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발의하여 의결된자로 한다.
-
* 제7조(권리와의무)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.
- 1) 정회원 -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의 권리와 회비 납부 및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.
- 2) 준회원 - 의결권, 선거권의 권리와 회비 납부 및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.
- 3) 명예회원 - 회원자격을 희망한자로 정회원의 요청에따라 총동창회장이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발의하여 의결된자로 한다
< 제 3 장 기 구 >
-
* 제8조(임원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수 있다.
- 1) 명예회장 - 1명
- 2) 고문 - 약간명
- 3) 회장
- 4) 부회장 - 약간명
- 5) 이사(당연직 및 임명직) 및 상임이사
- 6) 감사 - 2명
- 7) 사무국장
-
* 제9조(임원의 임기)
- 1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수 있다.
- 2) 임원의 시작과 만료는 정기총회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.
-
* 제10조(임원의선출)
- 1) 고문단은 역대회장을 총회에서 추대한다.
- 2) 명예회장은 직전임 회장을 총회에서 추대한다
- 3) 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
- 4) 당연직 이사는 본회에 등록된 각 동기회장이 되며, 임명직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.(단, 임명직이사 수는 이사 전원의 2분의1 이내로 한다)
- 5) 상임이사는 이사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
-
* 제11조(임원의 권한 및 직무)
- 1)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된다.
- 2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.
-
* 제12조(총회의 권한)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다음사항을 결의 한다.
- 1) 회칙의 재정 및 개정
- 2) 회장, 부회장, 감사의 선임
- 3) 예결안 승인
- 4) 기타 사항
- * 제13조(사무국)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필요부서를 둘 수 있다.
-
* 제14조(총회의 소집)
- 1) 정기총회는 매년 5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- 2) 회장이 총회소집을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 2인의 명의로 총회를 소집하여 대표감사가 의장이 된다.
-
* 제15조(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구성)
- 1)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구성한다.
- 2) 상임이사회는 회자, 부회장, 상임이사 약간명으로 구성한다.
-
* 제16조(이사회의 기능 및 의결)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, 출성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- 1) 회칙개정안의 심의
- 2) 본회운영에 필요한 제규정 및 시행규칙의 제정 및 개폐
-
* 제17조(상임이사회의 기능 및 의결)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출석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- 1) 사업계획 및 정책수립
- 2) 예결안의 심의
- 3) 총회부의안건 심의
- 4) 기타사항
- * 제18조(상임이사회의 이사회 권한대행) 이사회의 정족수 미달 등으로 의안을 결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임이사회가 이를 심의한다
-
* 제19조(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소집)
- 1) 각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- 2) 이사회 및 상임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를 소집 하여야 한다.
- *제20조(감사) 감사는 임원회, 이사회와, 상임이사회에대하여 업무와 재정상태를 조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< 제 4 장 재 무 >
- * 제20조(재정)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졸업생의 입회금, 찬조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- * 제22조(회계년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말일까지로 한다.
< 부 칙 >
- * 제1조(시행일) 본 회칙은 통과 일로부터 시행한다
- * 제2조 본회칙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