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칙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회는 상산고등학교 총동창회(이하’본회’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.

  • 1. 회원 친목에 관한 사업
  • 2. 회원 주소록 및 회보 발행
  • 3. 모교발전을 위한 사업
  • 4. 장학금 조성 및 지급에 관한 사업
  • 5. 기타 본회의 목적을 위한 사업

제4조(소재지) 본회의 본부는 전주시내에 둔다.

제5조(지부 및 동기회)

  • 1. 지역별 지부를 두고 졸업 동기별 동기회를 둘 수 있다.
  • 2. 지부와 기 동창회는 그 구성을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
제 2 장 회 원

제6조(자격)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. 정회원 - 모교를 졸업한자로 한다.
  • 2. 준회원 - 모교에 재학하거나 재학했던 자로 본회에 가입을 희망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승인된자로 한다.
  • 3. 명예회원 – 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자로 정회원의 요청에 따라 동창회장이 발의하여 총회에서 의결된 자로 한다.

제7조(권리와의무)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. 정회원 -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의 권리와 회비 납부 및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.
  • 2. 준회원 - 의결권, 선거권의 권리와 회비 납부 및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.
  • 3. 명예회원 – 의결권, 회비납부 및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.

제8조(회원의 권리제한) 회원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원의 권리를 제한한다.

  • 1. 회칙과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본회의 질서를 크게 문란한자
  • 2. 본 회의 명예와 위상을 크게 손상한 자
  • 3. 회원의 권리제한은 상임이사회의 발의에 의해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
  • 4. 위 항의 결정은 이사회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.

제 3 장 기 구

제9조(임원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수 있다.

  • 1. 명예회장 - 1명
  • 2. 고문 - 약간명
  • 3. 회장
  • 4. 부회장 - 약간명
  • 5. 이사(당연직 및 임명직) 및 상임이사
  • 6. 감사 - 2명

제10조(임원의 임기)

  • 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    (단,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)
  • 2. 임원의 시작과 만료는 임원을 선출하는 정기총회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.
  • 3. 임기 중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4. 교체된 동기회장은 당해 집행부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.

제11조(임원의 선출 및 자격)

  • 1. 고문은 역대회장을 총회에서 추대한다.
  • 2. 명예회장은 직전임 회장을 총회에서 추대한다.
  • 3. 회장, 감사2인은 총회에서 선임한다.
  • 4. 각 동기회의 회장과 재경 동창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.
    (단,졸업 후 동기회가 구성되고 20년이 지났거나 또는 졸업20주년기념식을 마친 동기회수에 한한다)
  • 5. 모교 재직교사 중 1인을 부회장으로 둘 수 있다.
  • 6. 부회장이 아닌 동기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.
  • 7. 당연직 이사는 기수별 5인 이내로 동기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    (단, 결성된 지 5년 이하인 동기회는 3명 이내만 추천 할 수 있다)
  • 8. 임명직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.
    (단, 임명직 이사 수는 이사 전원의 5분의 1이내로 한다)
  • 9. 상임이사는 이사중 10분의 1이내로 회장이 지명한다.
  • 10. 회장은 총동창회나 본회에 등록된 동기회의 임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자로 한한다.

제12조(임원의 권한 및 직무)

  • 1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.

제13조(총회의 권한)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다음사항을 결의 한다

  • 1. 회칙의 재정 및 개정
  • 2. 회장, 수석부회장 1인, 감사2인 선임
  • 3.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
  • 4. 기타 사항

제14조(총회의 소집)

  • 1.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에 개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2. 회장이 임원선출 정기총회를 특별한 이유 없이 총회 개최 30일전까지 소집 공고 등 을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 2인의 명의로 총회를 소집하고 대표감사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를 개최하고 의장이 되어 신임회장을 선출한다.
  • 3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반아 소집한다

제15조(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구성)

  • 1. 이사회는 임원 전체로 구성한다.
  • 2.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로 구성한다.

제16조(이사회의 기능 및 의결)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, 출성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1. 회칙개정안의 심의
  • 2. 본회운영에 필요한 제규정 및 시행규칙의 제정 및 개폐
  • 3. 본회의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의 수립
  • 4. 총회의 의안제출 및 수임사항의 처리
  • 5.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17조(상임이사회의 기능 및 의결)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출석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1. 사업계획 및 정책수립
  • 2. 예산 결산안 심의
  • 3. 총회부의안건 심의
  • 4. 기타사항

제18조(상임이사회의 이사회 권한대행) 이사회의 정족수 미달 등으로 의안을 결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임이사회가 이를 심의한다.

제19조(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소집)

  • 1. 각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2. 이사회 및 상임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• 3. 이사회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.
  • 4. 상임이사회는 두 달에 1회 이상 개최한다.

제20조(감사) 감사는 총동창회의 제반 업무와 재정상태를 감시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1조(사무처)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, 사무처장은 회장이 지명한다.

  • 1. 사무처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조직, 상조, 운영, 재정, 체육, 홍보국등 의 필요 부서를 둘 수 있다.

제22조(특별위원회)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  • 1. 선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 규정을 둔다.
  • 2. 회원들의 관리를 위한 상벌위원회와 상벌규정을 둔다.

제 4 장 재 무

제23조(재정)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졸업생의 입회금, 이사회비, 찬조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  • 1. 졸업생의 입회금은 총회의 의결이 없이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년 적립한다.
  • 2. 찬조금, 이사회비 및 기타 수입금에 대해서는 동창회 관련 행사나 회지, 홈페이지를 통해 반기별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4조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10월 31일까지로 한다

  • 1. 총동창회 사무처 재정국장은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회계결산자료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마친 뒤 공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회칙은 통과 일로부터 시행한다

제2조 본회칙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

제정 : 1984년 8월 15일 개정 : 2005년 5월 21일 개정 : 2008년 5월 17일 개정 : 2015년 10월 24일

[특별위원회 규정]

가. 선거관리위원회 재정 : 2006년 1월20일

제1조(명칭)

  • 1. 본 위원회는 ‘상산고등학교 총동창회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선관위)’라 칭한다.

제2조(구성)

  • 1. 선관위는 총회 직전 회장(명예회장)과 각 동기회의 직전 회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10명 이내로한다.
    위원장은 총회 직전 회장이 맡는다( 단, 위원이 입후보 예정자일 경우 위원직을 맡지 못한다)
  • 2. 본위원회는 선거일 20일 전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조(선거일)

  • 1. 총회장 선거는 격년 정기총회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2. 선관위는 총회장 선거에 대한 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일 14일전 실시한다.
  • 3. 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일 8~9일 전, 2일로 한다. 입후보자는 등록기간내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.

제4조(입후보등록)

  • 1. 입후보자가 등록할 때는 30인 이상 회원의 지지 성명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 (단. 이때 후보자는 자신의 동기회원중에서 10명이상, 각 동기회중 5개 동기회 이상에서 3인 이상씩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

제5조(투표)

  • 1.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(당선결정)

  • 1. 입후보자가 단수 일때는 무투표 당선한다.
  • 2. 입후보자가 복 일때는 투표 회원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한다. 단,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때에는 1,2위 득표자에 한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가 당선한다.
  • 3. 당선자는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.

제7조(기타)

  • 1.기타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
나. 상벌위원회

재정 : 2006년 1월 20일

제1조(명칭)

  • 1. 본 위원회는 ‘상산고등학교 총동창회 상벌위원회(상벌위)’라 칭한다.

제2조(구성)

  • 1. 상벌위는 총회 직전회장(명예회장)과 각 동기회의 직전 회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10명이내로 한다.
  • 2. 상벌위는이사회의 의결 뒤 2주내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조(심의, 의결)

  • 1. 상벌위는 구성 14일 내 심의, 의결해야 한다.
  • 2. 상벌위는 이 결과를 총동창회장에게 보고하고 7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제4조(기타)

  • 1. 기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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